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보험환급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 또는 고용보험환급훈련 이라고도 합니다.

고용보험을 체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고 100%까지 교육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업은 50%)

알아에듀 평생교육원의 온라인 교육 과정(일부 과정제외)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지정 받아 기업의 임직원들이 해당과정을 수료하면 고용보험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한도

    수료시 교육비의

    최고 100%지원 (중소기업)

  • 실시기관

    노동부로부터 기관평가를

    받은 우수교육기관

  • 지원범위

    연간 최저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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