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불규정 안내
작성일 : 2024-07-18 조회수 : 362

안녕하세요. 알아에듀 평생교육원 환불규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육비 환불 규정]

 

1.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

(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반환

(3)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반환

(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2.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

(2)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학습기간 종료 후 : 환불 불가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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