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종평가 재응시 안내
작성일 : 2024-05-30 조회수 : 421

※ 사업주훈련 규정 변경 관련

2022년 부터 사업주훈련의 최종평가 N재응시 가능합니다. (채점 일정에 따라 재응시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 사업주훈련 평가 재응시 불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만 재응시 가능)
변경 : 사업주훈련 최종평가 N재응시 가능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원격훈련의 인정요건 2
)
 
사업주훈련 재응시 가능 대상

정부지원 과정 수강자 중 최종평가를 수강기간 내에 응시했지만
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과제 등의 평가합산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미수료 수강생
 * 수강기간 내 최종평가를
미응시 했다면 재응시는 불가능합니다.
 
최종평가를 응시 했던 수강생에 한하여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재응시 기한 : 수강 종료일을 기준으로 7
 *
종강일이 월요일 인 경우 → 다음주 월요일까지
 
재응시 방법

수강기간 종료 후, (응시했던학습창[시험]탭을 클릭 → (조건에 맞는 수강생은[재응시]버튼이 생성되며 클릭
('재응시' 버튼은 재응시 가능한 수강생에게만수강기간 종료 후 7일동안 노출됨)
 *
재응시 제출후 채점이 완료된 후 미수료일 경우 반복적으로 재응시 가능합니다.
 (
채점 일정에 따라 재응시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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