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환자 권리보호_취약환자 권리보호 작은 관심으로 부터 시작!
강의 미리보기
수료기준 일반과정
진도80%이상
의무교육 > 법정교육(의료)
신청유형
상세보기
학습기간
※ 학습기간 30일 + 무료 추가학습기간 = 1년 제공
  • 강의금액 :

    10000원

    10,000원
  • 총 결제금액 |

    10,000원

수강신청

강사 정보

[강사명]

한선희

 

강의목표

-취약환자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취약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취약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강의내용

본 과정은 취약환자 권리보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회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대(노인) 및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환자 등이 병원 내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확립하여 해당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취약환자 권리보호 과정을 통해 취약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관련법에 따른 학대 및 폭력피해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지원체계 숙지와 장애환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체계를 숙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습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료진

수료기준

※ 환산점수 총점이 총점 060점 이상시 수료
※ 진도 80% 이상 진행 필수
항목 진도율
수료기준 80% 필수
평가비율 100%

학습목차

취약환자 권리보호_취약환자 권리보호 작은 관심으로 부터 시작!
1. 취약환자 권리보호 목적과 용어 정의
2. 취약환자의 권리보호 정책
3. 취약환자 지침 및 절차

Quick Search
TOP